한국노인인력개발원·경찰청, ‘범죄 예방·노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경찰청과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분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니어 치안지킴이 시범사업’이 2023년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퇴직 경찰관 등 만 60세 이상 참여자가 치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시니어의 경력·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시니어 치안지킴이 시범사업 참여자는 노인일자리 선발기준표를 적용해 선발한다. 경찰·경호공무원, 직업군인, 교정직 공무원 및 경비업법, 청원경찰법에 따른 방호·경비 및 보안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한다.
이 사업 참여자는 치안센터에서 미아방지를 위한 아동지문 사전등록,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민원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인 1조로 주 5회, 일 3시간씩 월 60시간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월 71만2천800원씩 지급된다.
지난 6월부터 수원지역 치안센터 2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전국 치안센터 3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이번 사업은 퇴직 경찰 등 노인인력이 민원과 치안업무를 지원하는 확장성 있는 사업모델”이라며 “경찰청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업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향후에도 든든한 파트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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