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尹, 24일 임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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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에도 여야는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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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진 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야 간사 협의대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40분가량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이날 간담회 도중 들어와 “뭘 합의했느냐”며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채택 시한인 21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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