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예찬 ‘유튜브 슈퍼챗’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선관위 “조사 착수”

김범주 2023. 8.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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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슈퍼챗 기능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2조(기본원칙)과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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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슈퍼챗 기능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2조(기본원칙)과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5개월여 중단했던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을 재개하면서 슈퍼챗 기능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적게는 2천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의 슈퍼챗 송금은 이어졌고, 장 최고위원은 슈퍼챗 후원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거나 "이왕이면 (댓글을) 슈퍼챗으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등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회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 미디어의 후원수단(슈퍼챗·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21일) KBS와의 통화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자'란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말한다"면서 "장 최고위원은 이 가운데 '정당의 간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사가 났으니 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에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장 최고위원이 (슈퍼챗 후원금 수령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와 구체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유튜브를 모금 주체에서 제외한 건 정치자금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며 "유튜브 등을 통한 후원금은 실명 확인이 어렵고, 쪼개기 후원 악용 등의 우려가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도 문제가 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 당선 전에 2019년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를 통해 슈퍼챗 후원금을 받았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홍 시장은 자신이 "수익을 얻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며 항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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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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