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꿀꺽’…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카페 운영사와 소송전

박정수 2023. 8.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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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우유 플래그십 스토어 ‘옐로우 카페’ 손배 소송
카페 운영 맡았던 아방가르드 카페 공사비 등 부풀려
아방가르드 대표, 사기죄에 사문서 변조로 기소돼 유죄
손배 소송 1심서 빙그레 일부 승…판결 불복해 항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빙그레(005180)가 바나나맛우유 플래그십 스토어 ‘옐로우 카페’ 운영을 맡았던 아방가르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빙그레 측은 아방가르드 측이 ‘옐로우 카페’ 운영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비 등을 부풀려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고, 아방가르드 측은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정액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약정대금을 받아 빙그레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빙그레 옐로우 카페 제주점 전경. 빙그레 옐로우 카페 제주점은 2017년 개점했다가 2020년 폐점했다.(사진=빙그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방가르드는 지난달 말 빙그레와 벌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빙그레가 아방가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빙그레) 일부 승소판결했다.

빙그레는 지난 2017년 바나나맛우유 플래그십 스토어 ‘옐로우 카페’ 2호점을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내에 개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12월 옐로우 카페 기획·관리·운영 업무를 아방가르드에 위탁하는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아방가르드는 일반 음식점과 음료·커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다.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며, 조건은 △카페 인테리어 설계·제작 △매장 내 집기 전체 구매·제작 △카페 운영·관리 △카페 운영과 관련된 회계정보 제공 △카페 장소 임대차 계약 유지 △기타 카페 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 등이다. 구체적으로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매장 공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총 10억원이며 초기 비용 3억6000만원을 공사 전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협의한 시점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방가르드는 카페 인테리어를 위해 미술작품 기획·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 3개 회사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해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빙그레 측은 약 10억7300만원을 지급했다. 2017년 6월 카페 인테리어 및 금형비 등으로 약 6300만원이 추가돼 빙그레는 아방가르드에 약 11억3600만원을 지급했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원도 빌려줬다.

하지만 아방가르드 대표 A씨와 조형작가 B씨가 공모해 카페 인테리어 관련 제작 계약액을 부풀려 8800만원을, 총 3개 회사와의 계약액을 부풀려 변조한 계약서를 통해 약 1억원을, 정화조 시설 분담금 명목의 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으로 총 2억원 넘는 돈을 아방가르드 측이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사기죄 및 사문서 변조와 변조 사문서 행사죄, B씨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올해 1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검사와 피고들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빙그레는 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A씨와 아방가르드 공동으로 약 2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 또한 A씨와 공동으로 8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아방가르드 측은 경쟁입찰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빙그레와 총 10억9000만원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약정 금액 상당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계약은 카페 인테리어 공사와 아무 관련 없는 운영위탁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정액 도급계약으로 하도급업체 3개 회사로부터 받은 견적서나 계약서 등의 세부 항목과 상관없이 공사를 완료하고 약정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빙그레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씨 또한 A씨와 공모해 빙그레 측을 기망하기 위해 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방가르드와 대표 A씨에 대한 청구만 인용, 빙그레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PT 자료 등에 의한 인테리어 설계·제작·시공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회사 주장대로라면 빙그레가 카페 운영과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만을 위해 경쟁입찰 PT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피고회사를 공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인데, 피고회사는 실내건축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음료 및 커피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여서 원고가 카페 운영과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만을 맡길 것이었으면 굳이 피고회사를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회사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공사비용 등을 받기로 한 계약”이라며 “피고회사는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실제로 체결되지 않거나 해제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또는 이중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기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어도 계약 관계에서 고지해야 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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