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20만원→30만원

손덕호 기자 2023. 8.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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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부터 공직자는 30만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명절 기간이 아닌 때에는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설·추석 명절을 전후해서는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지난해 1월에는 명절 기간엔 두 배인 20만원까지 농수축산물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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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가액, 지난해 1월 10만원→20만원 상향
1년 7개월 만에 다시 개정…선물 가액 한도 높여
공연관람권도 선물 가능…현금화 가능한 백화점상품권은 불가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는 30만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명절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0만원이었는데 10만원 상향된 것이다. 명절 기간이 아닌 때에는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설·추석 명절을 전후해서는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명절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 추석(9월 29일)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발송하면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보낼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됐다.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금전과 유사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이후 공직자 등은 식사를 하거나 축의금·조의금, 선물을 받을 때 일정한 가액 이하로만 받을 수 있다. 가액은 ▲음식물(식사 등)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다만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지난해 1월에는 명절 기간엔 두 배인 20만원까지 농수축산물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당시엔 일시적으로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을 높였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축산업계·문화예술계 대표 등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수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이 두 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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