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쏙 뺀… 장애인 소방의무교육 ‘구멍’

한수진 기자 2023. 8. 21. 16: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서 정신재활·요양시설 제외
화재 시 사망률 높아… 대책 시급
소방청 “소외 없도록 개선책 마련”
국회선 ‘정신질환 포함’ 법안 발의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올해부터 장애인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법적 의무가 생겼지만, 정신질환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들은 비정신질환자들보다 화재 위험성이 월등히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됐다. 장애인은 신체·인지적 대처능력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 시에 비장애인보다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많이 거주하는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의 화재 시 사망률은 비정신질환자들보다 훨씬 높다. 소방청 통계연보 등을 보면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화재로 인한 정신질환자 인명피해는 57명으로, 이 중 20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신질환자의 10만명당 화재 사망자는 1.2명으로, 비정신질환자(10만명당 0.6명)보다 2배 많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에 주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관련법 개정에도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은 소방안전교육의 의무 대상에서 배제됐다. 화재 재난에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을 위한 비대면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다”면서 “소방안전교육에서 소외되는 정신질환자들이 없도록 개선책을 찾아 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화재 재난에 취약한 정신질환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단원갑)은 최근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도 의무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소방안전교육의 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