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해광’ 결국 사임... “李 부인 비난 계속돼 변론 어려워”
해광은 21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광 측은 이날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을 맡는 걸 반대하면서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해광은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11월부터 선임돼 약 9개월 간 변호를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해광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지난 2019년 쌍방울 측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뒤로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 모씨의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백씨는 이날 이후 ‘해광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없는 진술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연일 압박을 가했다. 해광 변호인단은 이에 “가족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론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8일 열린 재판에서 “해광이 계속 변호를 맡아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백씨와의 의견 차이를 끝내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는 22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은 다시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제안했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재판 기록 검토 등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언제 다시 재판이 정상화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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