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 항소심 간다… 검찰, "1심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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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가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라비, 라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라비, 나플라 모두 항소심에서 다시 형량을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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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라비, 라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10일 라비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도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날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나플라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라비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라비, 나플라 모두 항소심에서 다시 형량을 다투게 됐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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