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싶어서" 영업종료 직전 배달음식 3개월간 빼돌려 집에서 먹은 20대

박아론 기자 2023. 8.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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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일대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3개월여간 음식을 몰래 빼돌려 먹어치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말부터 8월16일까지 경기 김포 일대 식당 여러 곳에서 배달음식을 받아 챙겨 총 21차례에 걸쳐 40만~5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식이 먹고 싶어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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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김포=뉴스1) 박아론 기자 = 경기 김포 일대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3개월여간 음식을 몰래 빼돌려 먹어치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말부터 8월16일까지 경기 김포 일대 식당 여러 곳에서 배달음식을 받아 챙겨 총 21차례에 걸쳐 40만~5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배달 중개 플랫폼에서 프리랜서 배달기사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식당으로부터 음식을 빼돌린 뒤, 스스로 먹어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정상작으로 배달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기 직전 식당의 배달음식을 빼돌려 먹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범행하지 않고 걸리지 않기 위해 간헐적으로 범행을 하면서 수사망을 피해 왔다. 그러나 피해 식당 중 4~5곳에서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결과 A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찾은 뒤 자신의 집으로 갖고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식이 먹고 싶어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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