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뉘우침 없는 '잔혹 범죄자', 형기 마쳤다고 출소해도 될까?

2023. 8.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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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강간살인’에는 사형·무기징역만 적용”

피의자 신상공개 효과는? “국민 알 권리 충족, 여죄 추궁 등의 목적”

잇따른 강력 범죄‥실제 범죄 늘었나? “대낮·일상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모방범죄 잇따라” “실제 살인 범죄 증가 아닌 시민 치안 불안감 높아진 영향”

‘사형제 부활’ 여론‥범죄 예방할까? “처벌의 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편”

사형제 대체할 처벌 있을까?‥형법상 가능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강화한 형벌 마련 논의”

‘사회적 고립·게임 중독’ 보도 유형화‥문제는?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 필요‥섣부른 범주화 위험” “‘이상동기·잔혹 범죄 예방 위한 정책 방향성에 혼선 없어야”

‘정신과 치료중단 후 범행’‥사회적 지원 필요? “사법입원제 논의‥입원치료 감당할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려해야”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보도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서울 신림동 공원 인근에서 성폭행 당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이틀 만에 숨졌고요. 피의자 혐의도 이제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강간 살인 같은 경우에는 강간 행위 중에 살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과정에서 살해한 경우를 포함해서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즉 현행법상으로는 군용법에 적용된 몇 가지를 빼고 일반 형법상으로는 법정형이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딱 법정형이 사형 그리고 무기 밖에는 없는 그런 강하게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경찰이 이제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텐데 그러면 이렇게 혐의가 바뀐 부분이 공개 여부에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신상 공개와 관련한 기준이 있는데요. 범죄 행위가 굉장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자,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 공개를 안 할 그런 이익보다 훨씬 크고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살인 범죄에 대해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건도 살인 범죄, 그중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무거운, 죄질이 나쁘고 형이 무거운 강간 살인죄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신상 공개에 있어서 공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신상 공개를 무조건 해야 하는 범죄,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게 무조건 해야 하는 범죄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중에서도 중대하고 잔혹한 행위 방법이 특별히 잔혹한 것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었을 때 신청에 의해서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범죄라는 이유로 바로 신상 공개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신상 공개를 통해서 기대하는 실질적인 효과는요?

◀ 김성훈 변호사 ▶

보통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범죄 예방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범죄 예방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책적으로 조금 이슈는 있습니다. 즉 이것 또한 사회적인 처벌의 하나로서 봄으로써 이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위화적 효력 중 하나로 삼겠다는 내면에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혹은 사후적 처벌을 위해서 한다는 개념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법 체계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세 번째 이유 중의 하나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여죄같은 것들을 추궁하기 위한 것들도 있거든요.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공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앵커 ▶

최근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데다가 이번에 이런 신림동 공원 피해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왜 이렇게 흉흉한가,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범죄율은 비슷한데 드러나고 알려지는 게 특히 많은 건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런 범죄율이 높아진 건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아무래도 통계가 지금 23년도가 아니라 22년도까지 나온 통계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90년대부터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범죄 그 자체보다도 강력 범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강력 범죄도 특히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인 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가 갑자기 급증했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번 사건들이 더 큰 충격을 줬냐고 하냐면 어떻게 보면 대낮에 공개적인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동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곳에 이렇게 전혀 이유와 동기를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납득 할 수 있는 범죄가 어디 있겠냐만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모방해서 이러한 테러 행위를 하겠다는 예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율이라는 실제 발생하는 율 자체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시민의 치안 불안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 코너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법에는 여전히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형이 선고도 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 이론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전통적으로는 응보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지르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죗값에 합당한 비례한 것을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해줌으로써 다른 사적 보복을 막고 국가와 공권력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함무라비 법전이 이런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딱 그렇게 동해 보복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 방위적인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죄를 저지렀을 때는 그만 큼의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겁을 줘서 막는다. 위화적 효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교정 등의 전반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데 형사 정책 쪽에서는 이 부분을 늘 연구를 해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연구 결과 중 상당부분은 형의 정도의 강도와 범죄율 자체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형제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그냥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게요. 결국에는 응보적인 효력, 형벌이 가지고 있는 응보적, 즉 그 사람이 한 죗값에 합당한 것을 치르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장 인류가 오래 가지고 있던 법 감정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유와 이상 동기조차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고 그런 범죄적인 법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여전히 반성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십 년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이라도 나오게 됐을 때 그럴 경우에도 그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복구하고 지킬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면 이러한 목소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사형제 부활이 어렵다면 이걸 대신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이걸 신설하자, 이런 검토가 되고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기 징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형량을 채우게 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된 형태의 소위 말하는 제재, 형벌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과한 어떤 변화라는 이론들도 있지만 대체로 전체적인 국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떠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을 처벌하는 건지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정이라는 것을 해서 만약에 교화가 돼서 가석방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이러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떠한, 소위 말해서 뉘우침도 없고 앞으로도 그것이 변화가 없을 사람을 수십 년 후에 그냥 사회에 다시 내놓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의 정당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아무래도 형벌에는 사회 방임에 대한 문제도 필요하기 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상 동기범죄라든지 이런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수십 년 후에도 특히나 피의자가 젊을 경우에는 사실은 출소가 거의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에 대한 대책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이 신림동 피의자에 대한 여러 보도 가운데, 하루 6시간 넘게 게임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특정한 직업이 없고 게임에 열중하고 이런 식으로 유형화되고 있는 것.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은 각각의 이상 동기 범죄 그리고 잔혹한 범죄들에 대해서 동기와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거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늘 그렇지만 통계라는 것이 어떤 과학이 돼서 원인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려면 상당한 소위 말하는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유형을 사실은 단정 짓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원인 진단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령 게임 6시간 했다 이런 것들이 물론 6시간이나 한 것은 사회적인 고립의 결과인지 아니면 사회적 고립의 원인인지 그것이 사회적 고립의 결과, 원인을 넘어서서 범죄의 이유인지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당 서현역 피해자분들께서 올린 내용에서 범죄인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상 동기 도저히 이해는 할 수 없는 이상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는 노력들은 범죄 예방 측면에서 필요는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그 노력이 과해서 특정한 원인을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못된 범죄적인 서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정책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다 중단한 것도 하나의 패턴처럼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데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대안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관리가 안 되는 건지,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해외의 경우에는 사법 입원제를 일부 도입한 미국 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큰 변화가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신 보건과 관련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소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것에 대한 절차와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신과에 입원시키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치료 목적을 넘어서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탈시설화 그리고 이거를 지역사회에서 복원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정신 복원이다,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그런 법 개정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그럼 우리 지역 사회가 그런 정신복원에 관해서 어떤 시스템을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게 많이 발전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든 정신 질환자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폭력적인 성향의 정신 질환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보호라든지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리 분별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 법에 있는 표현인데요. 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그 극도의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한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치료를 받게 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보건의 영역에 있지만 정신 의학의 영역에 있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치료 자체를 본인이 수용하기 판단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치료를 강제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법 입원제, 즉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그럼 설령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입원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입원 치료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도와 법의 통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신 보건, 정신 치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인프라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호신 용품 판매도 지금 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호신 용품이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번 사건도 그 너클이라는 게 무기로 악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신 용품 구매나 유통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호신 용품이라는 게 목적을 호신으로 한다면 호신 용품이지만 기본적으로 대인 저지를 하기 위한 그런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요. 어떤 특정 사람을 가지고 있는 용품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제압을 자신을 지키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제압해서 범죄의 피해자를 유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너클이라는 건 전 호신 용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지 자신을 방어하는 목적이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흉기로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통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용품들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그냥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이 되거나 굉장히 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 제품을 금 제품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유통 통제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말씀대로라면 이것도 결국에는 사후 처리, 처벌, 이렇게 접근이 되지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게 좀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모든 범죄가 사실은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사실 형사 정책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건, 저는 모방 범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살인 예고, 살인 예고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테러거든요. 테러 예고도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여러 원인이 있지만 또 이러한 범죄자들을 동경하고 이 범죄자들이 이 과정에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자기 서사를 마음껏 펼치는 거에 대해서 동경하거나 모방하려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재언이지만 재언을 하고 싶은 거는 이상 동기 범죄자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목소리, 육성을 사실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자기들이 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히려 모방을 하거나 이것을 따라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심리적인 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김성훈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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