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이달 종료…"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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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령·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삭감하는 등 행정 처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 1일 자체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의료인·약사 등으로부터 시범사업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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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 시 보험급여 삭감, 업무정지 등 처분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령·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급여를 삭감하는 등 행정 처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자문단)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현장 혼란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시행된다. 다만 대면 진료가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소아의 경우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에 초진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인 9월1일부터 지침 위반 사례에 대해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초진 대상 환자인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OCS)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다음 달 초 개선 작업이 완료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가 아닌데 비대면 진료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최대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벌칙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리수령한 경우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으로 최대 1년 간 면허 자격이 정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예로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등 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는 의료법상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간주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내달 1일 자체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의료인·약사 등으로부터 시범사업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복지부는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자문단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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