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해병대 항명사건 군수사심의위원 추천 않기로

위용성 기자 2023. 8.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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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심위위원회에 검찰에 이어 경찰도 외부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방부에 수사심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채모 상병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는데 내부에서 수사심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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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前수사단장 수사심의위원 추천 요청에
사법연수원·대검·경찰청 모두 추천 않겠다 통보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서울=뉴시스] 위용성 이준호 김래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심위위원회에 검찰에 이어 경찰도 외부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방부에 수사심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채모 상병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는데 내부에서 수사심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함께 국방부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은 사법연수원과 대검찰청도 앞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2명을 최근 추천한 상태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오송참사 수색작업 중 숨진 고 채모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이첩했단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바 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Juno22@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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