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해병대 항명사건 군수사심의위원 추천 않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심위위원회에 검찰에 이어 경찰도 외부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방부에 수사심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채모 상병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는데 내부에서 수사심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대검·경찰청 모두 추천 않겠다 통보
[서울=뉴시스] 위용성 이준호 김래현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심위위원회에 검찰에 이어 경찰도 외부위원 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방부에 수사심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채모 상병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는데 내부에서 수사심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함께 국방부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은 사법연수원과 대검찰청도 앞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2명을 최근 추천한 상태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오송참사 수색작업 중 숨진 고 채모 상병 사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이첩했단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바 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Juno22@newsis.com, r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