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꼼수 차단…'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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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관리비 1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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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때 항목별 세부 내역 공개해야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관리비 1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각각 항목의 금액을 인터넷 광고시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전체 금액이 아닌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 각각의 항목에 세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이를 막기위한 조치다. 특히 소규모 원룸 등을 이용해야 했던 청년층의 피해가 컸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50가구 이상은 내년부터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따로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다음 달 개정안 시행 예정에 맞춰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부터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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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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