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원→30만원 상향 의결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8.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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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세트 샘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또 다시 오르게 됐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의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인 ‘명절 선물’이 가능한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까지다.

권익위는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행법상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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