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비판…“인간 존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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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일명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0개 단체는 21일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형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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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 다시 향유할 기회 박탈…위헌적 제도” 주장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무부가 일명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0개 단체는 21일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형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면서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이 범죄 발생을 억제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등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다.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관련 논의가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는 너무나도 가볍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1일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게 위해 일명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개정안의 골자는 무기형의 종류를 가석방 허용 여부에 따라 구분토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을 신설, 흉악 범죄자의 사회 영구 격리를 가능케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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