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무면허·추돌사고까지…전남경찰, 차량 압수

정회성 2023. 8. 21.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경찰청은 21일 상습 음주운전자의 화물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담양군 모처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추돌한 60대 남성 A씨로부터 1t 화물차를 압수했다.

전남경찰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는 이번이 첫 번째이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은 21일 상습 음주운전자의 화물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담양군 모처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추돌한 60대 남성 A씨로부터 1t 화물차를 압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으며, 모두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 압수 방침에 동의했다.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또는 사망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압수·몰수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는 이번이 첫 번째이다.

전남지역 첫 차량 압수 사례는 광주지검 장흥지청 담당 사건에서 나왔다.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