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에 숨진 배승아양 오빠 “운전자 사과 없었다”…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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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해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승아(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 재판에 배양의 엄마와 오빠가 출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방씨가 이곳 스쿨존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배양 등 9~12세 초등생 4명을 덮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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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해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승아(당시 9세)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 재판에 배양의 엄마와 오빠가 출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6)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배양의 친오빠 B씨와 모친이 출석해 증인 신문했다.
B씨는 “승아는 평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었고 제게는 딸과 빛 같은 존재다. 승아에게 시간이 되면 여름휴가를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며 “사고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올 때 승아가 아니길 바랐고, 승아라 해도 제발 버텨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전에 내려왔다”고 말했다.
B씨는 “사고 이후 승아와 관련된 물건을 보면 추억이 떠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정상 생활이 힘들다. 나와 어머니는 걱정이 많아지고 삶이 힘들어졌다”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 자괴감이 들고 정신 등 모든 면에서 힘든 생활이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아픔을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회에서 음주운전 엄벌 기자회견도 했다”며 “이 재판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엄벌을 받는다는 판례로 남아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울먹였다.
B씨는 운전자 방씨와 관련해 “사고 후 사과와 사죄를 한 번도 하지 않아 괘씸하다. 최고의 형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씨는 진술하는 도중 배양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울먹였고, 마지막 증언 때 “휴가 갔을 때 승아를 못 안아줘 미안하고, 다음 생에도 동생으로 만나 즐겁게 살자”고 끝내 오열했다.
재판부는 B씨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배양 모친의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모친은 4월 11일 배양의 장례식에서 “우리 딸 어떡해, 어쩌면 좋아. 우리 딸 멀미해요. (관을) 천천히 똑바로 들어주세요”라고 하루아침에 늦둥이 딸을 잃은 슬픔에 무너졌다.
배양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인도를 걸어가다 방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방씨가 이곳 스쿨존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배양 등 9~12세 초등생 4명을 덮친 것이다. 배양과 함께 걷던 어린이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42㎞로 드러났다. 방씨는 이날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등산 관련 지인들과 점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7∼8㎞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모 광역지자체 퇴직 공무원이다.
배양은 이날 엄마가 일을 나간 뒤 친구 등과 생활용품점을 들르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양이 숨지자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인형, 국화꽃, 과자와 음료수, 소시지 등을 가져다 놓고 추모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추모하고 스쿨존 내 음주운전 엄벌과 대책 등을 약속했다.
방씨는 스쿨존 사고를 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는다. 민식이법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다치면 징역 1~15년의 형량이 적용된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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