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왜 안 해줘" 자기 고소한 동업자 창고에 불 지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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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컴퓨터가 보관된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밤 12시28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한 컴퓨터 보관창고 옆 쓰레기더미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전 동업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불에 탄 창고의 주인인 B씨는 지난해 절도, 협박, 사기 혐의로 A씨를 파주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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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경찰 추적 피하기 위해 모텔 전전…제주도서 검거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전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컴퓨터가 보관된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 12시28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한 컴퓨터 보관창고 옆 쓰레기더미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다.
이 화재로 창고 1개동과 인근 건물 5개동 등 모두 6개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건물주 4명과 임차인 6명이 재산피해를 봤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8일 제주도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 동업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불에 탄 창고의 주인인 B씨는 지난해 절도, 협박, 사기 혐의로 A씨를 파주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절도, 협박에 대해선 무혐의를, 사기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컴퓨터 판매업과 관련해 동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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