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판결 "AI가 그린 그림,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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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이 AI로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AI가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CO)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상상엔진' 대표 스티븐 탈러가 AI로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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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이 AI로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AI가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CO)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상상엔진' 대표 스티븐 탈러가 AI로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거부당하자 지난해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탈러는 자신이 소유한 AI 프로그램인 '창의성 기계'로 만든 2차원 예술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베릴 A. 하웰 판사는 "법원은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 일관되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AI가 생성한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독창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탈러가 작품 창작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을 두고 'AI가 생성한 예술작품의 법적 보호에 대한 경계를 설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러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대부분의 작품은 저작권이 없지만,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인간의 작품은 때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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