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도 질책에 직장 상사 살해’ 경비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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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를 나무라는 직장 상사를 살해안 경비원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2020년 6월, 경비대장 B(71)씨가 근무 태도를 질책하자 인근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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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황성철기자] 근무태도를 나무라는 직장 상사를 살해안 경비원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남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2020년 6월, 경비대장 B(71)씨가 근무 태도를 질책하자 인근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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