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위반시 보험급여 삭감…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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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된 초진 대상(섬 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자 등)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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