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처벌 강화법 두고 금융위-법무부 막판 '진통'(종합)

최훈길 2023. 8. 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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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취소
"부당이득 산정방식 두고 두 부처 협의 위한 것"
협의안 포함 개정안 9월 중 재 입법예고 예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환수하는 등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막판 협의에 나선다.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쟁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22일자로 취소하고 9월 중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가 관계부처와 논의해 다시 입법예고할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다음 달까지 위 내용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한 뒤 개정안에 합의안을 반영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1월19일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돌연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돼 심층 논의를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6월30일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4월·6월 두 차례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조작 처벌법’, ‘금융사기 환수법’으로 주목받은 법안이다. 애초 국민의힘 법사위원, 법원행정처가 ‘과도한 제재’라며 반대했지만, 김주현 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주가조작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 개정안은 더 주목을 끌고 있다.

현행 법으로는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의 벌금만 내기 때문이다.

쟁점은 부당이익 산정이다. 조사와 증명 과정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렇다 보니 수사와 재판 등 처벌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된다. 불공정거래로 고발·통보된 사건 중 기소가 안 된 불기소율은 53.5%(2016~2021년 수사완료건 기준)에 달한다.

지난 6월 처리된 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제재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의 경우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은 산정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리니언시·플리바게닝)도 포함했다. 관련해 실현이익, 미실현 이익, 회피 손실, 시세 상승·하락, 공매도 제한 등 유형별 산정 방식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구체적 내용을 담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산정방식을 두고 법무부가 반대를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이 법무부가 진행 중인 소송 등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고 행정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를 취소한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법무부가 입장을 내서 수정안을 만들면 그 수정안을 다시 40일간 입법예고 해야 한다”며 “전체 입법예고 시간이 두 배로 걸리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초반에 취소하고 부처 간 심층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며 관련법령은 예정대로 내년 1월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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