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 민변 “인간 존엄 침해” vs 법무부 “흉악범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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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인간 존엄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1일 민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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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인간 존엄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구금된다”며 해당 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 자체를 박탈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197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을 정도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거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중한 형벌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형벌의 재사회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라고 했다.
또 이는 “결과적으로 교정시설 운용비용을 증가시키고 과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순기능이 불명확한 데 비해 역기능은 매우 명확하다”고 했다.
민변은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우리 형법상 가장 중한 형벌이 되므로 도입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엄벌주의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처벌 중심의 법정책은 ‘불특정 대상 범죄’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무기형을 선고받은 중대범죄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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