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화순군수·군의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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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복규 화순군수와 화순군의원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화순군 선관위는 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복규 화순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화순군의원 4명은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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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복규 화순군수와 화순군의원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화순군 선관위는 故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복규 화순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화순군의원 4명은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추모비 건립을 위해 기부금 50~100만 원을 정관이나 규약이 없는 '양회수 선생 추모비 건립위원회'에 냈다는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정관·규약이 있는 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복규 화순군수는 "추모비 건립을 위해 기부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추모비 건립위 관계자도 "구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군수 이름을 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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