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왜 성관계 안해주냐"…깨진 맥주병 휘두른 30대女

김성준 2023. 8.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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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여성 A씨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남자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 부근에서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한 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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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30대 여성 A씨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남자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고막 천공 등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노래방 출구로 가던 중 카운터 부근에서 B씨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한 차례 그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또 노래방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소파 등 재물을 손괴하고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경우 얼굴을 찔려 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노래방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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