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원 다이아·순금’ 열차에 깜빡…누가 가져갔나 했더니

이민하 기자 2023. 8. 21.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열차 승객이 놓고 내린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1400만원어치 귀금속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간 60대 승객이 붙잡혔다.

A씨는 이달 10일 오후 2시40분께 동인천행 특급열차 객실에서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 1400만원 귀금속 횡령범 검거

열차 승객이 놓고 내린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1400만원어치 귀금속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간 60대 승객이 붙잡혔다.

21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씨(남, 60대)는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달 10일 오후 2시40분께 동인천행 특급열차 객실에서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이달 16일 검거했다.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해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했으나,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박한신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돼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