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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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연락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범행 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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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연락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범행 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전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는 등의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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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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