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에어컨 조작 못하게” 회사 ‘냉방 갑질’ 제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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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 측(사용자)이 에어컨 등 냉방기 조작 권한을 독점하거나 전기요금 부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냉방기구 사용을 통제하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건설, 택배 노동자 외 일반 사무실 등 다양한 일터에서 에어컨 갑질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데 에어컨 리모컨을 자기(사용자)만 갖고 아예 못 만지게 한다"며 에어컨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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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 측(사용자)이 에어컨 등 냉방기 조작 권한을 독점하거나 전기요금 부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냉방기구 사용을 통제하는 이른바 ‘에어컨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건설, 택배 노동자 외 일반 사무실 등 다양한 일터에서 에어컨 갑질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한 제보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사장이 사무실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아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면서 “열흘 뒤 해고당했는데, 해고통지서에는 일자만 기재돼 있고 사유는 아예 공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데 에어컨 리모컨을 자기(사용자)만 갖고 아예 못 만지게 한다”며 에어컨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폭염 속에서 계속 일하면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회사가 적절한 노동 환경 조성을 책임지게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며,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제조업 등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시간당 15분씩 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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