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남성 공무원에 '난임치료 동행휴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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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때 동행휴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2~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같은 시술을 받는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동행휴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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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때 동행휴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2~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같은 시술을 받는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동행휴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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