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도 질책에 직장 상사 살해 경비원 징역 15년

장덕종 2023. 8.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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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2020년 6월, 경비대장 B(71)씨가 근무 태도를 질책하자 인근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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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남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2020년 6월, 경비대장 B(71)씨가 근무 태도를 질책하자 인근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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