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부대' 대대장, 軍 재검토 결과에 "사실 오인 심각하다"

박응진 기자 2023. 8.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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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경찰 이첩하기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안장식. 2023.7.2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이 생전에 근무했던 부대 대대장이 자신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장인 이모 중령은 21일 국방부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 오인이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중령 변호인이 전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 초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임 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국방부조사본부는 그 재검토 결과를 이날 공개하면서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할 때 혐의 내용은 제외한 채 사실관계만 적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본부는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이 중령과 해병대 1사단 예하 11포병대대장인 최모 중령 등 2명은 해병대 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돼 있던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란 게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최 중령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관한 상급부대 지침을 위반해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나 준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포병부대 장병들이 허리 아래까지 입수해 수색하도록 지시(전파)했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또 이 중령에 대해선 "작전지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최 중령이 허리 아래까지 입수하도록 전파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채 상병 등 예하부대원들이 입수한 상태로 수색하도록 지시했다"며 채 상병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조사본부도 이날 공개한 재검토 결과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2명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중령 측은 "이 중령의 경우 임 사단장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물이 불어난 강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올리는 등 수색작전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중령은 임 사단장의 '입수 수색'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고 책임을 자신에게 지운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임 사단장의 법률상 책임 여하에 대해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19일 오전 1사단 정훈공보실장으로부터 병사들이 물속에서 수색작전을 진행 중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의 언론 보도 현황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고받았으나, 따로 안전조치를 지시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이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경찰에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보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그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특정인을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해병대사령관이 수사단장(박 대령)에게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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