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개편…금융위-금감원 중첩구조 바뀌나
당국 조사권 강화될까…정보통신 조회 권한 필요성 대두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공정거래 등 증권 범죄 척결에 의지를 보이면서 연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검찰 간 조사 체계가 어떻게 개편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 부위원장은 라덕연 사태 이후 돌입한 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달 중 결과를 낼 것으로 예고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는 자본시장법 전문가들도 다수 포함돼, 법 개정까지 동반한 체계 개편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당국 및 협의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위, 금감원 등 자본시장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당국과 유관기관들의 조사 권한이 이전보다 강화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남부지검, 자본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상 조사심의협의회(조심협)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회의체로 지난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당초 월 2~3회 만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엔 거의 매주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결과 발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덕연 사태 반성…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공조 강화
우선 라덕연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반성의 일환으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 조사 업무는 한국거래소 심리,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검찰의 수사 단계로 이어진다. 사건의 99% 이상은 거래소 심리 단계에서 이상 매매 징후가 포착돼 금융당국 조사 부서로 이첩되며, 1% 미만은 당국 제보를 통해 조사로 이어진다.
라덕연 사태는 이들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단 사실을 보여줬다. 거래소 감시 시스템은 이상 매매 징후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으며, 금감원은 금융위가 제보를 통한 조사에 착수한 사이 관련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협의체는 거래소 심리 단계에서부터 보다 촘촘히 거를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조사 체계 개편의 핵심이 금융위와 금감원 간 효율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라덕연 사태 때 금융위와 금감원 간 엇박자가 문제로 대두됐던 만큼 각자 중복되는 조사 기구로 인해 효율이 떨어지는 점 등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산하에 3개 조사국을,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현장 조사를 위한 조사과 두개를 두고 있다. 또 각 기관은 각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을 따로 두고 있다.
당국 조사권 강화될까…정보통신 조회 권한 필요성 대두
그간 자본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당국에 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해외 여러 국가에선 불공정거래 조사시 혐의자의 통신기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 다수 국가에서 가능한 '정보통신 조회'와 관련해, 이번 협의체 내에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금융위는 현장조사시 금감원과 달리 강제조사까지 가능하지만, 앞서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427조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금융위 공무원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다.
가령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조회를 들여다볼 순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 20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제출해 영장을 신청하고 휴대폰 포렌식(복원·분석)을 통해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빠른 수사를 위해 해외 일부 국가들처럼 정보통신 기록을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는 국내에서도 시도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융당국의 계좌 정보 조회 권한이 조사 속도를 높인 만큼, 정보통신 기록 조회가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입증하려면 누구한테 정보를 받았고 누구한테까지 정보가 전달됐는지 통신기록을 봐야 하는데, 영장 발부받고 휴대폰 포렌식에 들어가면 이미 혐의자는 재산을 은닉했거나 도망간 뒤"라며 "또 영장을 발부받아도 1년치 기록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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