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지하철서 1400만원 상당 귀금속 든 쇼핑백 슬쩍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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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쇼핑백을 발견한 뒤, 이를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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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쇼핑백을 발견한 뒤, 이를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었다.
당시 쇼핑백에는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 행적을 추적해 지난 16일 검거했다.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해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한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 구입 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박한신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장은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돼 있다”며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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