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죄 없는 사람 범죄인으로 만들면 안 돼” [현장영상]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해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특정인을 제외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 보고 당시 "해병대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다"며 "다음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해병대수사단이 8명 모두를 업무상과실치사 범죄혐의자로 판단한 조사 결과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됐다"며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고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2명은 현장통제 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자로 오판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이첩 및 송부될 것이므로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선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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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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