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의겸 ‘수사기록’ 공개에 “심각한 기밀 유출…즉시 수사해야”

신선민 2023. 8.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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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한 데 대해 "수사 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수사기록이 해병대에서 아마 지금 조사한 조사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개될 수 없는 자료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그 자료 내용이 진술 내용까지 유출돼서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사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를 해 야당에다가 자료를 전달한 모양새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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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 채모 상병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한 데 대해 “수사 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21일) 법사위 종료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필요시 고발과 수사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 제127조는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문건을 손에 들고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해병대)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해당 문건의 출처를 두고 법사위에서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수사기록이 해병대에서 아마 지금 조사한 조사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개될 수 없는 자료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그 자료 내용이 진술 내용까지 유출돼서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사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를 해 야당에다가 자료를 전달한 모양새가 돼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도 “수사 기록은 저도 보지 못했다”며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제가 수사 기록이라고 하고 광범위한 의미로 이야기했다”면서 “(입수 경위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수사기록이 유출됐고 뒤에 가서 얼버무리기는 했지만 (김의겸 의원) 본인도 시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수사기록은 유출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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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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