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시 누전 사고 조심하세요…전기안전公, 8개 수칙 발표

손차민 기자 2023. 8.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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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수칙 8계명을 발표했다.

21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를 예보했다.

물에 한번 잠긴 전기기기는 재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 사후서비스(A/S)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후 사용한다.

폭우에 쓰러져 방치된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119'(소방청)나 '123'(한국전력),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신고 전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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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대비 하수구·배수시설 점검 필요
집에 물 차면 누전차단기부터 내려야
[세종=뉴시스]노후화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직원 사진이다.(사진=전기안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수칙 8계명을 발표했다.

21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를 예보했다. 이에 누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침수 대비를 위해 집 밖 하수구나 배수시설이 막혀 있지 않은지 미리 점검하고 물길을 터야 한다. 음식점, 상가에서 거리에 비치한 에어간판 등 전기시설물은 건물 안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아야 한다.

주택에 설치돼 있는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집·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를 미리 살펴봐야 한다.

집에 물이 찼을 경우 가장 먼저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차단기부터 내린다.

물 빠진 후라도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물에 한번 잠긴 전기기기는 재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 사후서비스(A/S)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후 사용한다.

집중호우 예보에 외출해야 할 때에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시설물은 피해야 한다.

폭우에 쓰러져 방치된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119'(소방청)나 '123'(한국전력),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신고 전화를 한다.

만약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자 신체에 직접 손을 대어선 안 된다. 차단기부터 내리고 119에 신고한 뒤,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사고자를 전선·도체로부터 떼어놓아야 한다.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의식과 호흡·맥박 상태를 살핀 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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