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기소…“대장동 일당에게 19억원 수수”

박진영 2023. 8.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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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 등 관련자들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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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 등 관련자들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공동취재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0억원과 시가 불상의 땅, 이 땅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3~4월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6년 12월~2021년 7월 공직자인 특검으로 근무하며 딸과 공모해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김씨에게 총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씨와 박 전 특검 딸 박모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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