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또 온다…전기안전公 "폭우 시 누전차단기 내려야"

이석주 기자 2023. 8. 21.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주 초 전국적으로 집중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1일 '호우 대비 전기안전 수칙 8계명'을 제시했다.

주택 내 설치된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집이나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폭우에 쓰러져 방치된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119(소방청)나 123(한국전력공사),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으로 신고 전화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23일 전국적으로 호우성 강수 예보
공사 '호우 대비 전기안전 수칙 8계명' 발표
집 안팎 노출된 전선, 피복 상태 확인 필요

이번 주 초 전국적으로 집중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1일 ‘호우 대비 전기안전 수칙 8계명’을 제시했다.

▮비 올 때 전선에 접근해선 안 돼

우선 집 밖 하수구나 배수 시설이 막혀 있지 않은지 미리 점검하고 물길을 틔워둘 필요가 있다. 집중호우가 자칫 강이나 하천 주변은 물론 지대가 낮은 지역 주택가의 침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상가에서 비치한 에어간판 등 거리에 있는 전기 시설물은 건물 내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아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주택 내 설치된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집이나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벗겨지거나 갈라진 전선은 전기 공사업체 전문가에게 요청해 새 것으로 교체한다. 비가 오거나 침수 중인 상황에서는 함부로 전선에 손을 대거나 접근해선 안 된다.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차단기부터 내린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이 때 반드시 고무장갑을 사용해 탈착시킨다. 침수된 곳에서 물을 퍼내려고 할 때도 전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물이 빠진 후라도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감전 등 2차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물에 한번 잠긴 전기기기는 재사용 전에 반드시 해당 제품 A/S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후 사용한다. 쓰러진 가로수나 거리 입간판 등을 복구할 때도 가공전선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작업해야 한다.

▮맨홀 뚜껑 등 시설물 피해서 이동해야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밖을 나가야 한다면 보행 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시설물 주위는 멀리 피해서 간다.

전기안전공사는 “습한 날씨에 비나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폭우에 쓰러져 방치된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119(소방청)나 123(한국전력공사),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으로 신고 전화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만약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자를 구하려고 신체에 직접 손을 대어선 안 된다. 먼저 차단기부터 내리고 119에 신고한 뒤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사고자를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떼어놓는다.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의식과 호흡, 맥박 상태를 살핀 후 구급 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조치를 한다.

사고 직후 심각한 증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화상이 관찰되거나 골절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함부로 물이나 음료 등을 주지 않는다.

국가 주요시설이나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기안전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전기안전 SO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