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익 최대 2배 과징금, 입법예고 다음 달로 연기

정혜윤 기자 2023. 8. 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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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하위법령(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22일 자로 우선 취소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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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하위법령(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의 하위법령(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22일 자로 우선 취소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7월 1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입법예고를 추진한 바 있다.

다만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 예고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법무부 등과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컸다. 여당 법사위원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내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직접 나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법 개정 통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자가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대상·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접 소송을 수행할 때 부당이득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 의견이 중요하다"면서 "전체 방향이나 한도는 법에서 규율된거고 법에 있는 기준이나 절차 등 기술적인 측면을 좀 더 다듬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1월 19일 법 시행이 정해져 있는데 9월에 내더라도 시한을 맞추는 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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