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전문위원,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회의소집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전문위원들이 지난달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인권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며 인권위에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자문을 맡은 군인권전문위원 11명은 21일 국가인권위원장과 군인권보호관에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위원들은 요청서에서 “다시는 무고한 피해자가 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로 (채 상병 사건) 과정을 따져 묻고 군에서의 인권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 구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인권위 제27차 임시 상임위원회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이 회의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인권침해 의혹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당시 김 위원과 이 위원은 각각 병원 진료,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인권위 측은 상임위를 개의하기 위해 두 위원과 화상 연결을 시도했으나 이 위원은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답했고, 김 위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박 대령에게 내린 ‘경북경찰청에 넘긴 범죄 인지 통보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철회하고,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를 중단할 것을 인권위가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141357001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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