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몇 번이면 가스총 사”...호신무기 판매 성행 걱정하는 시민들

김민소 기자 2023. 8.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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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진아(29)씨는 지난 20일 호신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봤다.

전기충격기, 호신용 스프레이(가스 분사기), 공기총 등을 검색해 본 김씨는 무기류 구매에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호신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을 일일이 파악해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구매 단계에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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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으로 팔리는 각종 무기류
“범죄 이용되는 것 아닌가” 걱정
경찰 허가 없이 소지 시 처벌 대상
“구매 단계서 허가 인증하도록 해야”

“칼이나 공기총 같은 것도 클릭 몇 번 하면 사더라고요. 호신용품이라고 판매되는 무기들이 오히려 범죄 도구가 되는 게 아닐까 무서워졌죠”

직장인 이진아(29)씨는 지난 20일 호신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돌아봤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소식에 위급 상황에서 몸을 지켜줄 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전기충격기, 호신용 스프레이(가스 분사기), 공기총 등을 검색해 본 김씨는 무기류 구매에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신 만큼 범죄자들도 무기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두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나날이 커지는 호신용 무기의 인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너클처럼 호신용품으로 판매되는 물건들이 범죄 도구로 쓰이는 일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한 야산 등산로에서는 30대 남성이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여성을 폭행 및 강간한 사건이 벌어졌다.

설상가상 온라인상에선 공기총이나 전기충격기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무기로 규정된 물건들까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총포화약법상 무기를 소지하려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구매 자체가 워낙 쉽다 보니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서울 구로구 금융안전관리공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가스총 등 호신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뉴스1

21일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 전기충격기와 공기총, 가스총 등 호신용품으로 분류되는 무기류를 검색해 보니 10만원 안팎의 가격에 상품을 팔고 있는 수많은 판매자를 찾을 수 있었다. 사냥에 쓰이는 석궁이나 일본도 같은 도검류도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바로 구매가 가능했다.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알림 문구 또한 찾기 힘들었다.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무기별로 3~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호신용품이라는 수식어에 포장됐을 뿐 처벌 규정이나 신고 절차를 기재한 판매자들은 찾기 힘든 수준이었다.

지난달 초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충격기를 구매한 A(29)씨는 “구입할 때 따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진 않아서 신고를 해야하는 줄 몰랐다”면서 “사면서도 너무 쉽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내심 불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매한 B(23)씨도 “범죄자도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감이 엄습했다”며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는지 정도는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경찰은 호신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을 일일이 파악해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구매 단계에서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현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무기를 사용한 이들은 엄벌에 처하고 있지만, 무기 소지가 자진 신고에 기대고 있는 만큼 호신용품 등을 빌미로 무기를 구입한 이들을 전부 파악 및 단속하긴 어렵다”며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이들을 한정으로 호신용 무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판매자들이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제대로 단속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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