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로 교도소 수감된 수용자들…안에서도 주먹 휘둘렀다

류원혜 기자 2023. 8.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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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수용자들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를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을 폭행하던 A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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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수용자들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34)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7시15분쯤 교정시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B씨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를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을 폭행하던 A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2021년 상해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B씨도 지난해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폭력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교도소 내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A씨는 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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