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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