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과세 정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21. 16: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사정 세금반환訴 패소
서울 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