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선 건물번호판 QR코드만 찍어도 건축법 위반 파악 가능

안준현 기자 2023. 8.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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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건물 번호판의 QR코드만 찍어도 건축법 위반 건물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용산구는 전국 최초로 현장에서 위반건축물 현황 등 건축물 정보 조회가 가능한 ‘용산형 건축물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활용해 오피스텔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 원룸으로 개조했거나, 상가 용도 건물을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용산형 건축물정보 확인시스템' 사용 예시/용산구 제공

구는 지난 6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2700개를 교체하면서 ‘카카오맵’과 연계한 QR코드를 건물번호판 우측 하단에 표시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연계해 위반건축물 여부 등 부동산 행정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건축물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정부 24′나 ‘세움터’에 접속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QR코드로 손쉽게 건축물 위반을 확인하게 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용산구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42)씨의 경매에 나온 부동산 47건 중 4건은 상가였다. 용도만 상가이고 주거용으로 쓰인 위반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김씨는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여 1244명에게 약 2312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건축물은 구에 적발되면 등기부등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를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거쳐 공매로 넘어간다.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경매시장에선 찬밥 신세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위험 때문에 낙찰자를 찾기가 어렵다. 위반건축물에서 거주하다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이유다.

용산구 관계자는 “노후화된 건물을 위주로 하다보니 용산구 내 노후 지역인 동자동과 청파동, 갈월동 부근의 번호판이 많이 교체됐다”면서 “특히 이 지역에는 숙명여대 등 대학이 위치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 위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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