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팩에 필로폰 7억어치 숨겨 밀반입 말레이시아인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는 20대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항공기를 타고 필로폰 약 2963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마약판매상은 A씨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갖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한화 275만원 상당)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는 20대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식당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항공기를 타고 필로폰 약 2963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밀수하려던 필로폰은 9만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7억4000만원 상당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마약판매상은 A씨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갖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한화 275만원 상당)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응한 A씨는 캄보디아로 이동해 필로폰이 은닉된 백팩을 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범 및 A씨의 여죄에 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관과 협력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