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팩에 필로폰 7억어치 숨겨 밀반입 말레이시아인 구속기소

이루비 기자 2023. 8.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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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는 20대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항공기를 타고 필로폰 약 2963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마약판매상은 A씨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갖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한화 275만원 상당)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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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보고 가담…한화 275만원 받는 조건
[인천=뉴시스] 필로폰이 은닉된 백팩. (사진=인천지검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백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는 20대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식당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항공기를 타고 필로폰 약 2963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밀수하려던 필로폰은 9만8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7억4000만원 상당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마약판매상은 A씨에게 "캄보디아에 있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갖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한화 275만원 상당)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응한 A씨는 캄보디아로 이동해 필로폰이 은닉된 백팩을 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공범 및 A씨의 여죄에 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관과 협력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필로폰이 은닉된 백팩. (사진=인천지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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