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성 공무원에 '난임치료 동행휴가' 추진

김경태 2023. 8.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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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때 동행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에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난자 채취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 각각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같은 시술을 받는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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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때 동행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원=연합뉴스) 지난 3월 22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 인구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원들이 제출한 의견을 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남성 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난자 채취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 각각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같은 시술을 받는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상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다태아 출산 배우자 휴가 연장(15일), 위험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공무원 등의 심리안정 특별휴가 신설(4일 이내),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범위 확대, 시간외 근무시간의 저축연가 전환 신설 등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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