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6월부터 563건 상담”

서울앤 2023. 8.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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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문을 연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주민 상담 건수가 563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방법은 임차인이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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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난 6월 문을 연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주민 상담 건수가 563건에 달한다. 구는 이중 전세사기 피해 신고 124건을 접수해 35건을 피해자로 결정했고 89건은 국토부에서 심의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유예‧정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 양도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주택구매와 전세자금 저리대출, 긴급 복지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방법은 임차인이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득이 임차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각종 신청서류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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