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선행돼야”...현장 교사 단체 교육부에 ‘최종 정책연구 보고서’ 제출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8.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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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서 교육 현장 실태 전하기 위해 구성
교육부 학생생활지도고시 추가 보완할 점 등 제안
현장 교사로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아동학대 관련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범죄 현장이며 모든 교육은 범죄행위”라며 관련법 개정과 대응 매뉴얼 신설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상헌 기자>
최근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현직 교사들이 직접 교육부에 해결책을 직접 제안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 대책 등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점을 요구했다.

현장 교사로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아동학대 관련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범죄 현장이며 모든 교육은 범죄행위”라며 관련법 개정과 대응 매뉴얼 신설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교사 TF는 교육부에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약 300페이지 이상 분량의 ‘최종 정책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정책팀은 약 80여명의 전국 교사가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서이초 사건을 시작으로 교육 현장의 실태를 전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장교사 TF는 최근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점을 지적했다. TF는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원이 교육적 판단을 바탕으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수사를 막을 수는 없다”며 “TF팀이 구체적인 문제행동 지도 매뉴얼까지 제시하였으나, 교육부 고시에는 보호자와 학교 관리자, 교육 당국의 역할 분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F는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원 대응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고시상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하라’는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현장교사TF는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네 가지 정책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보호, 학생 문제행동에 대응해 즉시 분리·보호자 인계·출석정지 조치 등 문제행동 매뉴얼 마련,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청이 사안을 조사하고 조치를 의무이행하도록 제도 보완, 합리적 민원 시스템과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장교사TF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실을 만든 대가는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치를 것이며, 올바르게 배울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성장한 사회 역시 현재의 모순된 법과 제도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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