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장 과징금 2배 시행령에 제동…9월 입법예고

김지영 2023. 8.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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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주가 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22일자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 이익의 최대 2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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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는 논의 필요" 9월 중 최종 개정안 마련 후 입법 예고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주가 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22일자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간판 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하위 법령에 관해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이달 16일 관계 부처 회의에서 금융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는 22일자로 우선 취소된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 이익의 최대 2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부당 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지난 7월 18일 공포돼 내년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부당이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해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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