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가조장 과징금 2배 시행령에 제동…9월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주가 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22일자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 이익의 최대 2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주가 조작 이익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에 제동을 걸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22일자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하위 법령에 관해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이달 16일 관계 부처 회의에서 금융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는 22일자로 우선 취소된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 이익의 최대 2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부당 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지난 7월 18일 공포돼 내년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부당이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절차 등을 규정해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요일에 전재산 삼성전자에 넣는다"…겹호재에 개미들 '환호'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 [내일날씨] 흐리고 비 오는 토요일…기온은 '포근'
- 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
- 민주 지지층 "판사 탄핵하라"…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 [현장]
- "발이 비행기 천장에 닿아, 죽을 줄"…난기류 만난 비행기 '공포'
- 5대 은행 전부 비대면 대출 막는다
- 8살 태권도 소녀, 시합 졌다고…멱살 잡고 뺨 때린 아버지 '비난'
- 수능 보는데 '지잉' 소리…하필 '꺼진 공기계' 발견된 수험생
- 동덕여대 "시위로 최대 54억원 피해"…총학생회 "돈으로 겁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