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끝내 사임…배우자와 조율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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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논란'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 19일 <더팩트> 와 통화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월요일(21일)까지 배우자 등 가족과의 의사를 조율해오지 않으면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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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광, 21일 이화영 변호인 사임서 제출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해임 논란'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배우자와 의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 변호사는 지난 19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월요일(21일)까지 배우자 등 가족과의 의사를 조율해오지 않으면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모 씨는 지난달 24일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인들의 태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다음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41차 공판에서 "변호인 해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백씨는 "변호인이 남편의 의사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론을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맞서면서 해광의 해임을 두고 부부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씨는 같은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남편과 검찰의 딜이 있었고, 해광이 (검찰의 딜을) 받아 마치 이화영의 뜻이라고 하면서 형을 낮춰보려 했다"며 "심지어 해광은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이화영의 변호인인지 쌍방울의 변호인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직접 법정에서 변호인으로서 해광의 자격을 부정한 만큼 해광 입장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족 간 의사를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법정에 나갈 명분이 생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42차 공판에서 또다른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덕수가 사임한 데 이어 재판 초기부터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해 온 해광조차 이날 사임하면서 22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은 또다시 공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재판 공전을 지적하며 향후 재판에 대해 "최악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진행할 수 있다"고 직권 선임 가능성을 비춘 바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 공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재판부 입장에서 유일한 대응책이 국선변호인 선임인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재판부의 '강한 의사 표현'일 뿐 실질적으로 국선변호인으로만 재판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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